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7-24 09:18:51 (목)

콘텐츠

  • (주)은성종합개발
  • 서광수출포장
  • 선일스틸(주)
  • 현대중공업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2025강소특구광고배너(06.20~07.19)
  • 풍림파마텍
  • 볼빅
  • 2025삼양이노켐
  • 군산 산림조합
  • 고려건설(주)
  • 새군산소식

    군산시, ‘부양의무자’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허종진

    • 2018.08.14 17:53:09

    군산시, ‘부양의무자’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930일까지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가구는 813일부터 9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천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기만 주택행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수급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거급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8.14 17:53:09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