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장(이한수)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5월까지 군산지청 관내(군산·고창·부안)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 91명 중(전년 동기대비 2명 증가) 38.5%(35명)가 추락재해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건설업 사고성 사고성 재해자 248명중 33.9%(84명)가 추락재해이다..
우선 8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여 곳을 선정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안전인증을 받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추락사고 취약 유형》 최근 10년간(2008∼2017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 결과 •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중 추락 •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 |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이한수)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한다.(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 063-460-3643)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8.07 18: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