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 24일 군산 신역세권 B-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폭염대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예방활동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대책을 확인 및 지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신역세권건설사업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폭염주의보: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 안전관계자에게 온열질환 취약 시간대(오후2시~오후5시)에는 안전보건교육 또는 경미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도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한편, ‘군산 신역세권 B-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은 공정별로 탄력 근로시간제(오전5시∼오후2시)를 운영하고, 근로자 휴게소 및 샤워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우수한 사업장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의「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행여부를 집중 감독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히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7.30 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