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희 도의원
한준희 도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익직불제 소득기준 완화에 맞춰 전북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기준을 정비하고, 그동안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농어업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을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익직불제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두 제도 간 지급기준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소득기준을 현행 3,700만 원 이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청하는 농민공익수당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2025년 기준 16만 5,788명에서 1인 경영체 농어업인 3,814명과 2인 이상 경영체 농어업인 3,548명 등 총 7,362명이 증가한 17만 3,15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사업비는 연간 약 33억 5,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한준희 의원은 “농민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부의 공익직불제 소득기준이 완화된 만큼 전북의 농민공익수당도 이에 맞춰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10.19 18: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