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재훈)은 6일부터 16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월 업종·재해 유형별 테마를 정해 운영하는 ‘테마별 위험요인 현장집중 점검주간’의 10월 테마로, 떨어짐·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군산지청은 떨어짐‧낙하(중량물)‧전도(지게차‧굴착기) 위험이 있거나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및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사법처리 대상은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범죄인지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06 18: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