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신규 10개소 777개 점포 지정…골목상권 지원 기반 확대
군산시는 최근 ‘2026년 제3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구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신풍·문화 ▲군산을담다(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리첼아이파크(수송동) ▲신일상가 ▲수송우리(수송동 KB국민은행 주변) ▲동국사길 ▲하나운길 ▲내흥 ▲미장남로 ▲나운문화 골목형상점가 등 10개소다.
신규 지정된 10개 구역에는 총 777개 점포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6개소 2,722개 점포에서 총 36개소 3,499개 점포 로 크게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상품권 이용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설·환경 개선, 판로 및 홍보 지원 등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도 넓어진다.
군산시는 신규 지정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 상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성화 사업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6.09.07 13:4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