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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12.17 11:15:39

    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군산시가 2025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74711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512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올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올해 12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www.wete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2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2.17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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