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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8.28 09:38:33

    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군산시는 91일부터 922일까지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04필지의 지번별 1당 토지가격이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0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5.08.28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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