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4월 2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34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과 8대 위험요인(사다리, 고소작업대, 지붕, 비계, 방호장치, 전원잠금·표지부착,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등 위험작업 공정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특화점검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적적성을 점검하며, 법령상 의무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계도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게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2인 1조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은 시정조치를 우선하되, 미 이행시 연계 감독을 통해 행정조치 또는 사법조치로 이어진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산업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5.04.25 1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