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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2.06 09:31:57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산시청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예산은 2억원(시비 100%)이며 100가구를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20251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과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5.02.06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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