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시의원
윤세자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군산시가 경로당 식사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윤 의원은 “관내 경로당 이용 인원은 경로당별 최소 3명부터 최대 35명까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운영비로 월 16만 원을 동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A 경로당은 이용 인원이 3명으로 월 운영비 16만 원에 대해서 1인당 하루 1,700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B 경로당은 이용 인원이 35명으로 1인당 하루 150원씩을 지원받고 있어 A 경로당과 B 경로당 간에 최대 11배의 차이가 발생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불리함을 겪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 또한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비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급식단가가 4,500원이며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급식단가가 5,000원인 것을 고려해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산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이용 인원과 물가를 고려하여 산출 기초를 정비하고 지원 금액을 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4.12.06 15: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