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8~10일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자체 복구비 일부 지원, 피해지역 주민 세금 혜택
나포면과 성산면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으로 선포됐다.
나포면과 성산면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나포면의 경우 207건에 15억 1,000만원, 성산면 170건 11억 3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읍면지역 피해 금액 8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나포면과 성산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군산시는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은 관계 부처의 중앙합동조사(7.18~24일)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4.07.26 14:4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