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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시의원
박광일 시의원(마 선거구, 월명‧흥남)은 5분 발언을 통해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정돼 있는 방화지구 일부 해제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근대건축자산의 멸실 방지를 위해 지정되는 곳으로, 월명동 일원은 근대 시기 건축양식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목조 구조 및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부터 내항사거리 일원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방화지구가 혼재돼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화지구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 화재, 기타 재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때 정하는 지구로 이 지역 내 건축물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니화 건축을 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월명동 일원 방화지구는 1987년 지정됐고,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일부 구역이 혼재돼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지구와 구역이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방화지구는 재사용하지 말라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재사용하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로 상충된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7년 전 월명동과 지금의 월명동은 다르다”며 “남아있는 유산들을 지켜내야 하며,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정돼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화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새군산신문 / 2024.07.16 13:5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