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에서는 오는 5월 23일까지 군산시 청년의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생활 아카데미 노무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금융사기, 전세 사기 등 청년 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청년의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청년뜰 청년생활아카데미는 노무 교육을 시작으로 금융교육,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노무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론부터 현장경험까지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휴게, 휴일, 휴가에 대한 이해 ▲퇴직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해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무 상식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권리 및 노동법의 이해가 필요한 군산 거주 청년 또는 정착 희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무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춰 근로자의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바람직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홈페이지(http://gsyou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전화(063-471-1555)와 카카오톡 청년뜰 채널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4.05.16 14: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