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읍·면·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할 필요성에서 발의했으며,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 인구 등을 규정한다.
김우민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읍·면·동별 인구수에 비례하게 증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3.10.26 16: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