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하던 화물선 선박 배기가스 배출구(이하 연돌)에서 방출된 검댕이 바다에 떨어져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군산항 1부두에서 자체적으로 엔진을 수리하고 출력을 높여가며 시운전하다가 불완전 연소된 검댕(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탄소 재, SOOT)이 연돌을 통해 내뿜어 바다를 오염시킨 1,727t급 화물선(선장 김씨, 59세)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벙커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선박은 그을음과 함께 질소, 황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내뿜게 되지만 배기가스 배출과정에서 그을음이 해상으로 떨어지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자연정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해경은 심각한 오염행위로 보고 있다.
과실로 인해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은 항내 CCTV 분석을 통해 적발한 이 화물선과 같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순찰활동 강화와 CCTV 자료분석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대형 선박의 경우 조선소에서 수리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점들을 중점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07.11 0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