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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몸으로 떠나야만 하는가? (이혼과 재산분할)

    채명룡

    • 2018.07.30 18:43:53

    빈 몸으로 떠나야만 하는가? (이혼과 재산분할)

    빈 몸으로 떠나야만 하는가? (이혼과 재산분할)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 조 성 원

     

    혼인 후 운명적 사랑의 시작, 출장 중 우연으로 시작된 사랑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자 사이의 갈등은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적어도 그들에게만은 낭만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률상담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 남편이 매일 때린다. 시댁(처가) 어른신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등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다 가져올 수 있지?”로 끝이 나곤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의 합의와 법원의 확인에 의한, 협의상 이혼 (민법 제834)’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두 가지 방법뿐이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고, 이혼과 동시에 아니면 이혼 후 적어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 2년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39조의 2 3)

    현실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대부분 경제적 사정에 기인하고, 나머지 다른 사유들은 대체로 위 근본 원인(경제적 사정)을 숨기기 위한 위선일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과 씁쓸함을 느낀다. 이에 필연적으로 이혼사건은 얼마나 많이 분배받을 것인가? 얼마나 적게 줄 것인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거나, 나아가 자녀들까지 양육해야 하는 처지라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해 보인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법원이 정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2),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가져온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만 분할의 대상이 되며, 당사자 일방이 그 재산을 이루는데 기여한 바(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더 많이 분할 받고,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감하여 분할 받게 된다. 전업주부도 일반적으로 4/10 또는 5/10 정도를 분할 받는다.

    감정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재산분할은 동업관계의 청산과 같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헤어질 때,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이므로, 혼인을 파탄시킨 잘못이 있는 자(유책배우자)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분할받기 위해 재판은 길어지고 치열해지곤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또 다른 사랑의 시작보다 과거의 사랑에 대한 양보가 더 드라마틱한 이유일 것이다.

     

    채명룡 / 2018.07.30 1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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