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부 강사 A씨의 도덕 불감증 수준이 도에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여 이상 재판을 받아 오면서 버젓이 연극계에 종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술인 단체 등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활동했다는 소식이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이 길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어린 여학생과 부모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당사자라면 자중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옳다고 본다.
피해 학생들이 입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점에서 보인 A씨의 행보는 과연 옳은 일일까. 적어도 어른이라면, 아니 한 때 연극을 사랑했던 자칭 예술인이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
다수의 연극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열린 ‘제37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조연출 자격으로 참석했다. 군산에서는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타 지역 연극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활동한 것 아니겠느냐는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대회 중 A씨가 조연출로 나선 작품에 대한 심사 절차 중 중단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누군가 A씨가 스텝으로 나온 팜플렛을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집행부가 이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의 말처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죄의식 없는 그의 모습을 본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허탈함은 어땠을까. 또 전국대회를 준비했던 단원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 일에 대해 A씨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반론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몇 십 년의 시간을 함께한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자 동료일 수 있다.
군산의 영화인협회가 새로 집행부를 꾸리고 A씨를 감사로 선출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 점이 이와 비슷한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는 생각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A씨가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강제추행이며, 피해자는 미성년자들이다. 다수의 성폭력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력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혐의 여부를 떠나 지역 사회의 어른이라면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항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그의 혐의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백하게 가려주었다. 법의 판단이 지나고 나이 사회의 준엄한 여론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명심해야 한다.
항소는 자유이지만 A씨에게 법의 잣대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옹’할 일이 아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혜진 / 2019.07.18 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