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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은파 입구 ‘유지’, 무단 형질변경 논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6.08.19 10:59:20

    (뉴스 초점) 은파 입구 ‘유지’, 무단 형질변경 논란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강력 조치 방침 이어질까

    유지관리 위해 3차례 원상복구 요청, 수사 협조

    민원인 B, 목격자 10여 명 진술서 첨부 고발

     

    은파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입구 농어촌공사 소유의 유지가 불법 성토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과 도로시설물(가드레일) 손괴 등 불법 행위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시는 불법 형질변경을 한 377-3번지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지난 729일 지곡동 371-20번지의 도시계획도로 시설물(가드레일)을 누군가 무단 철거한 사건을 군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 옆의 가드레일 철거 행위자로 인근의 377-1번지 유지를 가로질러 사도를 내기 위하여 무단 형질변경 민원을 일으킨 A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 전부터 가드레일뿐만 아니라 안전 표지판과 가로수, 보안등 등 시설물들도 훼손되었다면서, “모두 유지를 불법 성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협조요청공문으로 군산시에 지곡동 377-1개발행위 허가, 사도 개설 허가, 기존 포장도로와 연결 허가, 도로점용 허가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토지와 접속된 도로의 가드레일, 인도, 경계석, 차도 등 파손 여부를 원상태 사진과 비교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민원이 발생하자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변경(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공문을 올 6월 두 차례 보낸 데 이어, 7203차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다.

    이어 813일 관련 당사자 A씨는 지사에 "나무·조경석 설치는 이미 철거·복구했으며 흙 반입에 의한 성토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사는 이 소명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818일 해당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해 형질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성토된 흙이 유지의 관리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걸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군산지사는 민원인 B씨가 지난 86일 관련 당사자를 군산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지난 11일 농어촌정비법 위반혐의 (사건번호2026-006238)로 군산지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20일 대부계약 관계, 시설 현황, 원상복구 이행 자료 등 요청 자료를 협조했다라는 것

    또한 민원인 A씨에게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회신했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소유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정황 확인 즉시 원상복구를 고지했고, 이후에도 경계측량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토 등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민원인 B씨를 통해 “2023년 즈음부터 올해까지 (A씨가)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등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내놓고 있다.

    은파 주변에서 벌어진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 측의 대응이 논란이 되는 상황.

    반면 군산시는 A씨 소유 지곡동 377-3번지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한 민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산시는 “1차 공문으로 제시한 818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이 공문을 토대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8.19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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