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시민인식 캠페인
가해자, 부모‧친인척‧교육 관계자 등 ‘주변 인물’
학대 예방‧인식 개선 절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부모, 친인척, 교육관계자 등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어 부모교육, 인식개선 등 예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군산시 아동 인구 수는 4만1,733명으로 최근 3년간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56건이며 이 중 90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11월 22일 기준).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383(신고건수450)건, 2021년 388(506)건, 올해(지난8월까지) 130(200)건으로 해마다 약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학대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가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방임의 경우 16건, 신체적 학대 10건, 성 학대 1건 등이 발생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친부모 118건, 교육관계자 4건, 계부모 3건, 친인척 1건 순으로 많았다.
아동학대 경험 학령은 초등학생 58건, 중학생 39건, 미취학 21건, 고등학생 12건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에게는 원가정 보호(121건)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분리보호(7건), 가정복귀(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모니터링(105건), 수사의뢰 등 사건처리(25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양육기술 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출장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아동학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학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학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했다.
11월 19일 이후 1주일 동안의 기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전 국민에게 아동의 학대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한다.
김혜진 / 2022.11.24 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