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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체육계 12개 종목별 회장 3연임 가능할까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11.02 13:45:14

    (뉴스초점) 체육계 12개 종목별 회장 3연임 가능할까

    현직 3선 도전, 스포츠공정위원회 29일 심의

    시체육회, 예외 없이 상급단체 규정 적용 방침

    축구·야구·배드민턴 등 12개 단체 해당

     

    군산시 체육회 41개 회원종목단체 회장들에 대한 선거가 코 앞으로 닥친 가운데 현직들이 3선 도전 의사를 가진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 회장들의 장기연임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직 회장들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 단체 규정 제25(임원의 임기)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3연임 도전 가능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지난 28일 군산시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취재를 종합한 결과 시체육회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을 비롯하여 12개 종목의 회장들이 이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현직들이 3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심의 통과가 관건이다. 시 체육회가 선임한 9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며,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인사들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도덕성과 체육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물론 1인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스포츠룰을 선거 과정에 정착시키려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제시하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종목의 회장 장기 연임에 따른 정실 시비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할 이 위원회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스포츠 종목단체가 바로 서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10월 초 종목별 회장 임기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현직 회장은 50일전 사퇴하도록 하는 등의 종목별 회장 선거관리 지침을 공지했다.

    특히 현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및 임원의 임기를 안내하면서 해당되는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예외 사전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회장들의 도덕성에 관련한 범죄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범죄 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와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징계사실 유무 등을 확약서로 내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후보자 등록 및 당선 취소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7~11명으로 정한 종목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종목 단체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단의 자격 조건을 선수, 지도자, 동호인 으로 만들었으며, 이들을 합친 숫자가 대의원 수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시체육회는 해당 회장들에 대한 임원심의기준표를 사전에 공개했다. 정량평가 40(단체 운영의 건전성, 이사회 참석율, 징계 및 범죄 사실)과 정성 평가 60(체육발전 비전, 공헌도, 윤리성과 청렴도, 심의대상자의 대체 불가성, 가산점 등)으로 하는 평가 기준이다.

    체육 단체들의 투명한 임원 선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이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장기 연임 인사들을 심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명룡 / 2020.11.02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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