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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어린이통학차량 사망사고, 관리 시스템 개선할 수 없을까?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창신

    • 2022.02.10 11:32:55

    (칼럼) 어린이통학차량 사망사고, 관리 시스템 개선할 수 없을까?

     

    지난달 25일 제주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학원차량에 옷자락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이러한 유사 사망사고가 매년 수십여 건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어린 아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1차적 원인을 찾고 있으며, 위반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지금부터라도 통학차량의 관리와 운행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이를 제도화 하면 어떨까.

    학원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지역 관할청에 신고된 성인교사 한 분이 동승하게 되어 있다.

    법규정이란 그 대상이 누구이든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을만큼의 규정이어야 한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대다수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원에 비해 소규모의 생계형 자영업자이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수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능력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을 운용 할 수있는 여건이 안되는 소규모 학원장들의 고민과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강럭한 규제 일변도의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본다.

    물론 규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의 집단이 처해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고려되고 개선책도 함께 제시되어 진다면 더더욱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기에 그 생명은 너무도 소중하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법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낼 수있는 현실적인 법개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통학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이 재점검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근처마다 통학버스 전용 옐로우존(정류장)을 구축하고 소규모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에도 등하교시간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공공근로 활동으로 횡단보도 안전 지킴이로 근무하고 있다. 구축된 통학버스 전용 정류장에 공공근로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지킴이 역활을 할 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수행 메뉴얼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메뉴얼에 의해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안전지킴이의 신호에 의해서 정차 및 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소규모 학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어린이가 소중한도시! 군산시가 먼저 앞장서 고민하면 좋겠다.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창신 / 2022.02.10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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