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다. 안전한 거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는데 일분 일초라도 늦어서는 안될 일이다.
큰 사고로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뜬 아이들의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안전 불감증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지난 1월 25일 제주에서 9살 초등학생이 학원차량에 옷자락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망 사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수십여 건이 일어나고 사고로 인해 결국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일련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1차적 원인이 있다. 또한 결과가 어떻든 규정 위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대부분 사고는 종결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 이어질까?
지금부터라도 통학차량 관리와 운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학원차량 운행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지역 관할청에 등록한 성인 교사 한 명이 의무적으로 동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대다수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원에 비해 소규모의 생계형 자영업자이다.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운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소규모 학원장들의 고민과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법과 규정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법으로는 누구도 의무를 다할 수 없으며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규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의 집단이 처해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고 개선책도 함께 제시해야만 설득력이 있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기에 그 생명은 너무도 소중하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법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법 개정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학버스운행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근처마다 통학버스 전용 옐로우존(정류장)을 구축하고 소규모 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수행 매뉴얼대로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은 물론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량들의 지혜와 정책을 모아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군산시가 먼저 앞장서 고민하길 바란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 2022.06.02 0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