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정화조 청소 허술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단지마다 정화조가 세대수에 맞춰 설치돼 유지·관리되고 있다.
하수도법 관련 조항에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화조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 1회 내부청소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하기는 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정화조 전체를 청소하지 않고 일부만을 청소한다고 한다.
전체 청소가격으로 견적을 낸 처리업체는 당연히 입찰에서 배제되고 저가로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인데, 아예 처음부터 일부만을 청소할 요량으로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관리소에서 이를 묵인하는 구조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
결국 오물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된 정화조는 그 기능이 약화되고 넘치는 오물이 정화조 배수관을 통해 하수관으로 흘러들어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더라도 처리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면 다행이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어 하수도로 그대로 흘러가면 당연히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하수도법 처벌 조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즉 솜방망이 수준의 미약한 처벌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이 이러하니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마다 자치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희박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정화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1회 이상 청소를 하라고만 돼 있지 전체를 하든지 일부 청소하는 시늉만 내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처벌을 받는 아파트 단지도 없고 행정기관에서 처벌하기도 어렵다.
군산지역에는 단지별로 적게는 20세대에서 많게는 1,999세대까지 공동주택단지가 300여 곳이나 된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가 제대로 걸러져 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아파트 단지의 자치회나 관리사무소, 군산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허종진 / 2018.11.04 15: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