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수영장 노인 사망사고의 원인이 익사로 밝혀졌다는 소식이다. 사고도 사고 나름이고 원인도 원인이지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내장객이 익사했다는 건 믿기 힘들다. 원시적인 사고에 뒷마무리 또한 부끄럽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6일 오전 8시 40분경 월명수영장 풀에서 2시간 넘게 운동하던 A할머니(79)가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는 게 당시 군산시의 말이었다.
국과수의 발표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이미 풀 안에서 물을 먹고 숨졌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고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수영장 주변은 안전 요인들이 돌아보도록 근무조가 짜여있다.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안전요원을 뽑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책임자들은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가.
본지는 이 사고에 대한 기사와 논평을 통하여 수영장의 원시적인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령의 이용객들 안전을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주문했다.
첫째는 안전요원들의 형식적인 근무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객들의 안색을 살피고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밀착 근무, 둘째 적정 이용객수를 위하여 연령대별 이용시간 배정 등 운영개선, 셋째 과도한 강습반 숫자 늘리기 지양이었다.
덧붙이자면 고령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풀 안에서 모두 나오게 하여 5분 걷기를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생각도 했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는 고령자들의 체온 유지가 중요해서다.
그런데 군산시의 대책이란 게 안전요원 추가 인건비 추경 확보와 소방서 심폐소생 교육이었다. 인명구조 자격을 수반하는 게 안전요원 아니었던가. 사람을 구하라고 뽑아놓은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니 이건 또 웬 해괴한 궤변인가.
할머니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밝혀지자 군산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직원을 입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유족은 연락이 없지만 영조물손해배상법에 의해서 행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영장 물처럼 차갑고, 피부에 닿지 않는 대답에 방침이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에게 이래도 되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채명룡 / 2018.10.03 1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