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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상거래질서 유지로 동네서점 살려야

    허종진

    • 2019.02.20 10:19:18

    (사설)상거래질서 유지로 동네서점 살려야

     

    온라인 서점에 밀려 동네서점이 몇 군데 남지도 않았지만 도서 도매상이나 학원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과 산업위기 군산지역이라 불경기의 영향을 더 받겠지만 도매상들은 상거래 질서를 무시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교재를 직접 공급하고, 학원에서도 수강생들에게 교재를 판매하는 것이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심지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문방구들도 도서 납품에 참여하는 가하면 무자격자를 제대로 걸러내는 시스템 부재로 동네서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참고서를 팔아서 서점운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불법적인 교재 판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고 동네 서점주들은 하소연한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에서의 불법 교재판매에 대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동네서점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2항에서는 학원에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비를 교습비 외에 추가적으로 받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불법이고 적발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 서점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거나 서점업을 등록해서 판매해야 한다.

    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에서 불법적인 교재 판매를 금지하여 동네서점을 살리고, 상거래 질서 유지에 참여하자는 안내문도 고지하고 있는 반면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사항이며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동네서점이 생존하려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확실하게 지키고, 독과점을 규제해야 하며,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당국에서도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원은 못하더라도 학원에서의 불법적인 교재판매 및 무자격자의 도서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허종진 / 2019.02.20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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