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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정은 연속성이다.

    채명룡

    • 2018.07.26 10:57:41

    (사설) 행정은 연속성이다.

    군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 벌여놓은 민원성 사업지구의 유실된 재정 문제로 논란이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선 제기되는 사업만으로도 행정은 연속성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중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A호텔이 컨벤션센터를 신축 중인 부지 바로 앞의 위험한 웅덩이를 10여년 전 매립해주었던 군산시가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M건설사가 2009년을 전후하여 백화점을 건축하여 20년 운영한 뒤에 호텔 측에 기부체납(양도)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지하터파기 공사를 한 곳이 저수지(웅덩이)로 위험하게 방치됐다.

    어느 날 시트파일과 철근 H빔을 설치한 업체에서 공사비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빼가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지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우려하여 지역 K시의원, 경찰서, 시장에게 다급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긴급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사 부도로 결국 군산시가 나섰고, ‘공사비는 시청에서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다시 들어오면 그 때 받는다는 조건으로 거대한 웅덩이를 대신 매립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나 이 자리에 지금 호텔에서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데, 당시 웅덩이 매립공사에 투입된 시민의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없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시민 김모씨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지난 6월에 냈으나 시청 건축경관과에서는 확인 결과 건축주가 자체 공사비용을 들여 매립했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기에 대상자나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중에 다시 반드시 회수해야만 하는 사안이 있다.

    군산시 공무원들이 이를 깜박했거나, 인수인계 잘못으로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구상권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이 가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침해를 받는다면 공신력은 어디서 찾겠는가.

     

    채명룡 / 2018.07.26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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