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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돋보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완화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 2020.03.25 16:52:04

    (현장 돋보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완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 휴원·휴교·개학 연기에 따른 예방책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양육부담 완화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회사원 김지은(36)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한 시름 놓았다.

    맞벌이 중인 김 씨는 최근 감기기운이 있는 자녀를 등원시킬 수 없었다.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한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지은씨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감기약을 복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완화한다.

    지원 확대 대상은 32일부터 43일까지 휴원휴교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적용되는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부지원 시간 한도(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 중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돼, 기존의 0 ~ 85%40 ~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용자 부담이 평균 37.6% 완화된다.

    ,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은경 아이돌봄지원팀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꼭원이 필요한 아이들 상당수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2514), 군산시청 여성가족과(454-3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3,000매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지난 202차분 마스크 6,000매를 전달했다.

     

    김혜진 / 2020.03.25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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