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새만금 컨벤션 앞 500여명 모여
- 허가지역 외 불법 모래 채취 성토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2018년 6월 1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EEZ 모래채취단지 신규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철회’,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을 외치며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강력 반발했
다.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은 서해 EEZ 해역에서 지난 2018년 12월말에 기간만료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된 지 5개월만에 채취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반대했다.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조사 부족으로 전체 22개의 광구 중 4개의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루어진 탓에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
다는 것이다.
특히 모래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불법적인 모래채취
가 자행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어업인들은 “기존 모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 어업인의 논밭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엉
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 형식적인 공청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하였다.
또한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수
부와 지방해수청에 대해 편파행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기존 해역의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 처벌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9.06.13 09: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