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많은 카페들이 미리 사 둔 종이컵과 플라스틱제품 등은 음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손님들에게 사용한다.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종이컵 등 사용 제한 확대
대형마트, 식당, 카페, 편의점, 체육시설 등 규제
일부 매장, 바뀐 제도에 여전히 혼란 가중
# 지난달 25일 장미동 한 카페. 플라스틱 빨대와 컵, 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카페 사장 A씨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종이컵,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을 줄이게 됐다”며 “이제 종이빨대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 종이의 경우 음료 액체가 닿으면 녹아버리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 “이제 비닐봉투는 안 팝니다.”
시내 한 편의점 종업원은 매장을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비닐봉투를)판매할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결국 손님은 종량제 봉투를 대신 구매했다. 종업원은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무거운 상품의 경우 찢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 24일부터 식당·카페·편의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대폭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3,000㎡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는 우산비닐 사용이 제한되며, 체육시설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종 및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해 보니 매장 내 취식 시 1회용품을 제공하는 점포는 드물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가장 많은 점이 변하는 카페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 대신 단가가 더욱 비싼 종이빨대를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월명동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B씨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사 차원 대비책이 마련되지만, 개인 카페는 그야말로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며 “고물가 상황인 현재 빨대를 구입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카페도 더러 보였다.
사장 C씨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제한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이렇게 까지 세분화된 줄은 몰랐다”며 “환경보호 목적의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규제에 맞는 대안책까지 함께 마련 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혼란에 따라, 군산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11월 21 (규제 시행 전)전북도청,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합동으로 대형마트,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을 방문해 안내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1회용품 없는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혜진 / 2022.11.29 13: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