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견적’ 15억7천만원, 낙찰가 15억8천7백만원
낙찰 업체와 견적 문의 업체 대표 가족관계
전체 공사비의 1% 정도인 1천700만원 차이
군산시와 사법 당국의 엄정한 판단 필요
군산의 지곡쌍용예가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똘똘 뭉쳐 시공사와 하자보상 소송을 벌여 승소한 ‘깐깐한 단지’로 소문 나 있다. 그런데 외벽과 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담합과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단지가 뒤숭숭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특정한 특허를 공법으로 선정하고 가 견적을 받아 최저가 전국입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겹치면서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입대의가 우선 해야할 일은 공법 선정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는 일이다.
본지는 특허공법인 ‘수퍼크랙실’로 균열 부분을 보수 도장하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공법을 선정하는 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며, 입대의 의결이 전체 입주민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석연치 않은 행위와 공동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첫번째는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다. 특허 공법이 선정된다 해도 전체 공사비의 약 20% 내외에서 공사비의 증액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미장 방수업계의 견해이다.
이 아파트는 10개동 935세대에 9만8,486㎡의 관리면적과 주차장 균열보수 재도장이 공사 대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정도 공사 규모의 경우 10억~11억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에 입대의측은 “공법설명회시 각 업체에 대한 평당 단가는 네 공법 모두 비교하였다”라며 적정한 가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다.
두번째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여부이다. 이 지침 제 24조 5항(입찰공고 내용), ①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 할 수 있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2.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3.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4.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
이 조항이 있지만 입대의는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자체의 자문 검토 등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번째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여부이다. 특정한 업체의 가 견적(15억7천만원)을 받고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자는 의견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입대의는 “(공법이 다른 업체) 물어봤을 경우 어차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이므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혼돈의 여지가 있어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공사비를 낮출 수 있었다면 열번이라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는 게 옳지 않았을까. 담합과 부풀리기가 횡행하여 온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입대의가 단 한곳에서만 견적을 받고 입찰의 기준 가격으로 삼아 입찰에 나섰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이에 입대의는 답변서를 통하여 “입찰한 9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특허권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걸로 파악되었다”면서, “담합이 의심 된다면 해당업체에 문제를 삼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네번째는 견적을 냈던 업체와 관련한 입대의의 이상한 주장이다. 입대의는 “수퍼크랙실공법의 본사(충청·호남총판)에 가 견적을 물어보았으며, 특정 업체에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본지에 답변했다.
그런데 낙찰업체와 총판과의 관계를 따져보니 수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공사를 낙찰받은 (주)유앤아이건설(대표 양신우)가 수퍼크랙실 전북총판(군산시 나운동)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수퍼크랙실 호남총판(대표 양주현)의 주소 또한 전북총판과 같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에 특정 공법을 선정하면서 가 견적을 낸 사실이 맞다면 입찰에 영향을 줬을 기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9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 내용을 살펴보니 1개 업체만 충청권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호남총판 소속이었다. 전주가 1곳, 여수가 1곳 나머지가 모두 광주업체였다. 혹시 담합의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입대의측은 “해당 공사는 입대의가 공사를 진행하며 홍익은 관리업체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입대의의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유앤아이건설이 15억8천700만원으로 낙찰되었다. 그들이 입대의에 냈던 ‘가 견적’ 금액에서 불과 약 1%인 1천700만원 차이였다.
우연치고는 이상한 일들이 겹친 이 현장에 대해 군산시와 사법 당국은 어떤 잣대로 바라볼까.
채명룡 / 2022.03.17 15: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