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시,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방문 가능한 동네 병원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 5곳,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7곳
우선순위 미포함 검사희망자 대상 월명체육관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군산시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역 병·의원을 지정했다.
코로나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일반 진료(감기약 처방 등)를 받게 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판단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달라진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방역패스용 음성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PCR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진찰료는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5곳과 윤이비인후과의원 등을 포함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7곳 등 모두 12곳이다.
호흡기클리닉은 ▲군산의료원(472-5000, 평일 9:00~11:00(오전만)) ▲동군산병원(440-0300, 평일 9:00~17:30 / (토)9:00~12:30) ▲키움병원(467-0001, 평일 8:00~21:00/(토·일)9:00~17:00) ▲엘소아청소년과의원(462-7582, 평일 9:00~18:00) ▲명이비인후과의원(464-0068, 평일 9:00~18:00) 5개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방문하면 된다.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윤이비인후과의원(465-3500) ▲군산이비인후과의원(463-9933) ▲다사랑의원(443-3400) ▲드림정형외과의원(452-3222) ▲메디베베소아청소년과의원(468-0005)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441-1100) ▲우리가정의학과의원(442-7009) 7개소다.
이곳에서는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
유증상자 또는 방역패스 확인 목적 진료가 가능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진찰료 5,000원 발생)된다.
다만, 항원키트 재고량 등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을 감안해 검사 시작 시기와 당일 진료 가능 현황 등은 각 기관에 개별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병원마다 검사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 병원에 검사료 및 검사일정 등을 사전에 문의한 후 이용이 요구된다.
다만, 아직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이 보편화되지 않은 과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희망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월명실내체육관 내 신속 항원검사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둔 상태다.
김혜진 / 2022.02.10 11: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