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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7년만에 다시 불거진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

    김혜진 newgunsanews@naver.com

    • 2024.05.21 14:53:37

    (톡톡 군산) 7년만에 다시 불거진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

    군산예술의전당 전경사진과 공청회를 알리는 현수막

     

    군산시의회 주도로 23일 ‘시민공청회’ 예정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 

    예술단 측, 문화와 예술의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판박이 문제 제기에, 판박이 대안과 답변 ‘불 보듯’ 

     

    군산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시의회가 막대한 예산에 비해 공연의 질과 성과물은 기대 이하라는 취지로 시민 설문조사를 벌인데 이어 ‘대시민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불편부당한 운영과 신입단원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터져 나온 이후 7년만에 시의회가 다시 칼을 빼든 모양새이다.

    시의회는 당시 예술단 운영예산 15억 삭감이라는 칼을 빼들었고 시는 복무규정 강화와 조례 정비 등 대대적인 수술을 약속했다. 

    예술단은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렸으며 탈출구 격으로 민노총에 가입하는 강수를 뒀다. 

    이번 문제 제기는 그 당시의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예술단 운영 또한 판박이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으로 예술단의 이미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3일(목) 15시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시의회 주도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같은 시간대에 전북공공운수노조가 집회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7일부터 22일(수)까지 시립예술단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쳤다. 

    A 시의원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B 시의원은 “예술단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 후생을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예술단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우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연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높지 않아 조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단 운영 성과가 공연 성과물의 만족도에서만 찾아지는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큰 흐름 속에서 시민 정서 속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다.”는 예술계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7년 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지는 시립예술단원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 내용과 다른 시군과의 비교는 물론 군산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 5시간 근무시간 연장, 2중 겸직 금지 등의 복무규정 강화 방침을 세운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상임단원의 직렬에 대해 군산시는 ‘위촉직’이며, 1년 단위의 사업 보상금을 급여 형태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해주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는 엇갈린 규정으로 묶어 놓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상임단원의 ‘직렬’부터 바로잡는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으며 그 동안에 노조 단체가 된 예술단과의 단체 협약 등을 통하여 근무 시간과 공연 보상금, 불법 과외 등 겸업 금지, 정기 평정과 기량 향상 방안, 공연 유료화 추진 등등의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여 왔다.

    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예술의 특성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이번 공청회의 일방 통행식 접근을 경계했다.

    지난 20일 시설사업소 김창환 소장은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연봉에 비해 짧은 5시간 근로 시간’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예술단은 연습실뿐만이 아니라 개인 연습을 통해서 기량 연마를 계속하는 직종”이라면서, “고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단에게 규정된 복무 시간이라는 잣대만을 대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혜진 / 2024.05.21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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