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군산) 임대료 체납 소송 ‘A 미술관’, 앞 길이 ‘깜깜’
군산시농협 지점 건물을 임대해 운영해 온 A 미술관
건물인도, 원상회복, 미납 임대료 지급 소송
소유자(원고) 군산시농협 1심, 2심 승소, 임차인 3심 상고
임대인 측, ‘공익성에 맞지않다’ 보조금 취소 요청
시설물 등 강제경매 신청 - 임차인 ‘이의신청서’ 접수
군산시농협 지점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되어 왔던 A미술관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이다. 농협측은 보조금을 받는 이 미술관의 공익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조금 취소를 요청했다.
17일 군산시농협에 따르면 A미술관이 사용 중인 팔마농협 사무실 110평, 창고 2동 354평 등의 월 330만원씩이었던 임대료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연체되어 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미납 상태였다는 것.
시농협 측은 A미술관이 임대료 납부를 계속 미루자 건물인도,원상회복, 미납임대료 지급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지난 8월 2심 판결에서도 원고 승소했다. 그러나 이 미술관은 불복하고 3심에 상고했다.
지난 8월의 2심 판결은 “2022년 1월부터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임차인이 월세 금액을 환산하여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1심 판결에 불복한 임차인 측이 항소 이유로 ‘건물에 대한 투자금이 많고 임차인의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이유와 마찬가지 논리로 임차인이 3심 법원에 상고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건물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1심과 2심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미납 임대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물과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2심 판결”에 따라 카페와 시설물 등 유체 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임차인 측에서 “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의 물건이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3일의 현장 경매가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나온 만큼 금명간 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농협은 또 사립미술관 보조금을 받는 A미술관의 건물 임차권이 무효라는 1심과 2심 판결이 난 만큼 지난 8월 ‘사립미술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군산시에 냈다.
A미술관 측이 사립미술관 선정 과정에서 전북도에 제출했던 소방법 등 관련한 서류 중에서 건물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임차권 상실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공익성에 맞지않다’라는 이유로 중단 요청한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3심 법원의 판단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조금 중단은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본지는 A미술관측에 “임대차 소송과 관련한 임차인의 입장”과 “점유중인 시설물에 대한 강제 경매 예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 온 답변은 “문제의 중심에서 관심받으시든지, ‘잘 알아보고 하라’”라는 핵심을 벗어난 답변만을 보내왔다.
채명룡 / 2023.10.17 15: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