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인정, 엄중 수사 방침
유도선수 신모씨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 코치가 지난 4일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모씨(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코치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제자인 신씨(당시 고등학교 1학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는 위력행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 당시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지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최대한 엄중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구속영장 만료 시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진 / 2019.03.05 14: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