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보궐 선거 함께 치러져
대법원, 강모 사무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경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제22대 총선 민주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강모 전 선거사무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 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23년 말 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면서 성별·연령·지역을 꾸며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 의원은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해 “선거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까지 후보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헌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전 선거사무장의 상황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문제가 된 행위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했고,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유권자의 선택까지 무효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1.08 1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