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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영세 어민 대상 ‘어선재해보험’, 정부 지원금 ‘줄줄(?)’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4.06.19 11:23:15

    (뉴스 초점) 영세 어민 대상 ‘어선재해보험’, 정부 지원금 ‘줄줄(?)’

    선박 수리업체의 모습(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수협중앙회 전북본부 1년간 70억 이상 보험금 지출

    허술한 공제 보험 ‘업체 배만 불린다’, A씨 이의제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

    수리 업체와 해당 기관·단체, ‘문제될 게 없다’

    수협중앙회, ‘무조건 피보험자에게 지급’ 뒤늦게 업무 개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돕기 위한 ‘어선재해보험’이 영세어민들을 도우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선박 수리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한 어민은 “정부 돈이 허술히 새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수리업체는 “정상적인 수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협 중앙회는 ‘무조건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다’라고 뒤늦게 업무를 개선했다. 

    수협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입된 924척의 어선재해보험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어선 기관 수리 등 620건의 사고로 7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민원을 제기한 A씨(군산시 나운동)는 “군산지역의 영세 어민들이 정부의 보험금 지원으로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어선의 기관 내적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수리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러 경로를 통한 A씨의 주장은 사법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리되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한 업무 처리 등을 감안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본인이 관리하는 딸 소유의 어선 B호(7.93톤/연안 복합, 연안 조망)가 기관이 고장 나서 엔진을 수리했는데 ‘부품을 교환하고 수리한 게 아니라 엔진을 교체했다’는 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서 군산해양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고액의 수리비가 들어갈 경우 수리업체가 예상견적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선박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리했으며, 결국 엔진이 교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선박의 소유권이 2021년 7월 16일 본인의 딸로 변경되었고, 8월 7일 어선보험 원장의 피보험자도 바뀌었다.”면서, “전 소유주의 남편 C씨가 이 배를 임대 사용하다 같은 달 21일에 기관 고장으로 수리와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전 소유자의 서류(입금동의서)가 사용되는 등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다. 

    A씨는 “배를 산 딸이 사고가 난 이후 8월 4일자로 기관 수리업체에게 보험금을 주라는 ‘입금동의서’를 써줬으나, 실제로 사용된 입금동의서는 전 소유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8월 31일자 ‘어선 보험금 지급 통지서’를 확인해 본 결과 “전 소유자(고○○씨)가 피공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어선 사고와 관련하여 약관 및 ‘입금동의서’에 의거 해당 업체에 보험금 4천963만여원이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A씨가 냈던 고소 사건은 2022년 9월 15일 군산해경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11월 1일 해경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새롭게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 때 A씨는 “B호 기관 수리와 관련한 수리업체와 전 선박 소유자, 관련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국가 보험금 부정 수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며, “입금동의서를 위조 사용하고 행사한 사건이니 다시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해 7월 25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두 달 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수사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수협중앙회 전북본부의 관계자는 “입금동의서가 부당하게 사용된 게 아니라 B호의 소유 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엔진 사고가 났으며, 확실히 하기 위해 전 소유자와 바뀐 소유자의 입금동의서를 함께 받아서 이를 첨부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A씨는 “딸이 써 준 입금동의서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피보험자도 바뀌었는데 예전 소유자(고○○씨)의 입금동의서를 근거로 보험금이 수리업체로 입금된 이유를 묻자 “지역 조합에 ‘지급 통지서’를 작성하여 넘겨주는데, 지역 조합에서 어떤 계좌를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입금 계좌가 달라진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의 답변은 “지정된 수리소 계좌인가, 아니면 선주의 계좌인가 등록하는데 따라 입금처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예전 소유자의 입금동의서가 위변조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B호를 임대 사용한 사업주가 전 소유자의 남편으로 부부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리업체 대표는 “B호의 경우 자체 동력으로 운항하지 말고 예인해서 오라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장에 들어와 손상이 커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수리 기간인 7일 정도 걸렸으며, 이 배는 부분품 교체가 아니라 짧은 조업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사두었던 중고 엔진으로 교체하였다.”라고 답변했다.

    부분 품 교체의 증거로 ‘실린더 블록 부품 교체’라는 당시 검사관의 자필 내용을 제시한 A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공단에서 행정 업무를 위해 엔진 번호가 새겨진 곳을 지칭한 말이며 부품만 교체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세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려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어선재해보험’에 대한 의혹과 규명해야 할 부분이 드러나고 있으나 민원인과 수리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험금의 대부분을 부담해 온 영세 어민을 위한 이 제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A씨의 주장처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지난 2023년 10월 6일부터 수리업체 혹은 계약자의 계좌로 수리비가 들어가는 등의 혼란스러운 민원 발생을 바로잡기 위하여, 입금동의서 관계없이 무조건 피보험자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라고 뒤늦게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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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룡 / 2024.06.19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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