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점진적으로 폐쇄되어 정화조 청소 등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이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사업자들의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를 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부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경봉 의원은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폐업 분뇨수집업자는 물론 기존 분뇨수집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경봉 의원을 포함하여 서동수․김경구․김영자․양세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새군산신문 / 2022.10.27 19: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