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시의원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권역 해양쓰레기 재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1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2016년 사업비 10억 원을 2021년 23억 원으로 증가했고, 수거량도 2천 톤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군산 앞바다 쓰레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해서’,‘어업으로 인해 부표·그물·페어구가 원인이다’ 등의 이유로는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부족함이 있다”면서, “최근 다양한 민간참여형 정화 활동인‘오션플로깅’,‘비치코밍’등의 흐름에 군산시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 지자체 해양쓰레기 사업 모범 사례를 보면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119조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도 이를 근거로 애향심을 기반한 민간 주도의 해양정화 활동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군산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종교단체·학교·동호회 등의 여러 단위와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거된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하고, 청항선과 기계가 닿지 않아 일일이 사람의 손을 통해 수거해야 하는 연안 곳곳 및 업무 경계의 모호함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비응항까지 민간 중심의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와 해양환경 연구·조사·교육 등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새군산신문 / 2022.10.21 13: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