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명분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2020년 6월에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새만금 산업용지에 군산육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SPC는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하여 EPC사(군장종합건설 컨소시엄, 성전건설 컨소시엄) 등의 자기자본 254억 원에 시중은행의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 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 원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군산시는 PF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공모 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에서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환경단체 환경오염 문제 제기로 준공이 지연되고 감사원 감사 진행과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었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SPC는 발전사업 만료 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래그 약 50만 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최대 2,000억 원까지 추정된다”며 “복구엔 대한 책임은 대체 누구이며,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시민공모 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이다”며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2.10.21 13: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