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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10.17 13:09:20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의회(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가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체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금 일부를 상향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통합 지급 출산축하금 조항 삭제 4조 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변경 등이다.

    이날 심의에서 송미숙 의원은 다문화 가정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일부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양육자인 어머니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제 지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당부했다.

    김우민 의원은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산후조리원 문제도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원금 변경과 관련해 금액 추계 기준이 무엇이며, 둘째와 넷째 인상기준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비용을 다시 추계할 것과 이와 관련한 보건소 등 타 부서 지원현황을 요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2.10.17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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