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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가결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10.17 13:01:54

    시의회,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상임위 가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향후 2년간 운영 업체 선정에 따른 안건

     

    군산시의회(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회가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군산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항후 2년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안건이다.

    송미숙 의원은 시민예술촌의 시설 보강 및 문화파크 신축 시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감안한 부지 이전 등을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은 입주했을 때부터 건물선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근시안적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며 앞으로 위탁 공모를 널리 알려 최소한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설문제는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며, 개복동에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경쟁이 없으면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전에 위탁 기간을 3~5년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왜 2년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타 기관의 위탁 등을 고려하여 공모기간을 정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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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군산신문 / 2022.10.17 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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