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자료사진, 내용과 무관)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행제한 구역 설정
군산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9건)을 발령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올해의 경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AI 항원이 발견된 철새도래지 인근을 축산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하며,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금강, 만경강) 인근 및 취약농장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살수차 2대를 운영한다.
또한, 가금농장 및 산닭판매소 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농장간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거점소독시설은 ASF가 발생한 지난 2019년 9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AI, ASF 등 바이러스가 수평전파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며 “철새도래지 등 야생철새가 서식하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1588-4060로 신고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2.10.12 13: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