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까지
군산시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0월 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오는 10월 7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3~6월 기준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지원한다.
(산출근거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의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서와 면세유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를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산시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에 이바지하는 기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454-5901~3로 연락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2.09.30 1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