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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시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2.22 09:18:44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시행

     

    군산시는 증가하는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시행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묘 소유자는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전국 어디서나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으로 등록 시 탈착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돼있지만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월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증가하고 있는 반려묘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반려묘 동물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2.02.22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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