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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접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2.01.24 09:41:13

    2021년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접수

     

    군산시는 21일부터 4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사무소를 통해 2022년도 전북농민 공익수당사업을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993농가에게 지급했으며 올해 8,423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5,300만원 중 303,200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이상인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업농촌협약서에 필수요건으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볏짚 등 농업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농가 의식개선을 위해 필수 사항으로 조정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발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농민공익수당 카드) 등으로 지급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2.01.24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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