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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12.13 10:13:51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2기분 자동차세 64,799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12.13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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