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맴버십)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 안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포털 ‘복지로’www. bokjiro.go.kr)과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이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를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9월부터는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의로 신청 가능하며, 2022년 상반기 중 2차 개통으로 일반국민도‘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맴버십) 제도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보건복지부의 추가 개통(지침)이 실시되면 적극적인 제도 안내 및 가입 홍보로 군산시민의 맞춤형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1.10.26 0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