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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 구입 시 양벌 규정으로 바뀌어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10.14 14:19:07

    “청소년 주류 구입 시 양벌 규정으로 바뀌어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아 선거구) 발의

    청소년 위법행위로부터 소상공인들 보호 시급 강조

     

    일부 일탈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후 보복성 신고 등의 비행으로 식품위생법 처벌을 받아 왔던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덜어질 수 있을까.

    군산시의회가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서동완(아 선거구) 의원이 제안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청소년 음주 판매에 있어 우리나라는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영업자가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96월부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행정처분한 내역(2019~2021.7)을 살펴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업소는 총 1,234곳이다.

    일반음식점(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99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주점 183, 단란주점 57곳이 그 뒤를 이었다.

    총 단속 건수는 60건으로 행정심판 재결 28, 기소유예 19, 원처분 11, 행정소송 2건이 있었다.

    서 의원은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하다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00조 양벌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1.10.14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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