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121호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9.29 10:31:34